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활용 현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표준운영절차 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