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재난안전통신망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②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고시「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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