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8조 (표준운영절차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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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관 주관ㆍ조정 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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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관 주관ㆍ조정 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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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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