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준운영절차"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과 관련하여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 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가. 상호통신 운영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나. 상호통신 참여기관의 구성 및 구성원에 관한 사항다. 통화그룹의 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라. 상호통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2. "재난안전 관련기관"이란 「재난안전통신망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말한다.3. "상황관리"란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초동조치, 상황의 지휘ㆍ조정ㆍ통제, 현장 지원 등을 수행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4. "현장관리"란 재난현장 지휘에 필요한 권한에 따라 행사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5. "협업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5에 따라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별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지원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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