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활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을 위하여 표준운영절차를 활용한다.
제1항에 따른 표준운영절차의 활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관리, 현장관리, 협업관리 등 관리 유형별2.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관리 단계별3. 전국, 광역, 기초 등 관리 지역별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