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활용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을 위하여 표준운영절차를 활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준운영절차의 활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관리, 현장관리, 협업관리 등 관리 유형별2.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관리 단계별3. 전국, 광역, 기초 등 관리 지역별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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