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난안전통신망법
공포일 2021-06-08 · 시행일 2021-12-09 · 소관 - · 총 29조
재난안전통신망법 · 법률 · 공포 2021-06-08 · 시행 2021-12-0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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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제11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제12조 기술정보의 제공제13조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제14조 토지 등의 사용제15조 인공구조물의 제거 등제16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제17조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제18조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제19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제2조 정의제20조 재정적 지원제21조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제22조 재난안전통신의 보호제23조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제24조 자료의 수집제25조 업무의 위탁제26조 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제27조 벌칙제28조 미수범제29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제5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제6조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제7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제8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제9조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