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9조 (표준운영절차의 전산ㆍ자동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체계를 전산ㆍ자동화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단말기, 지령장치 등 재난안전통신망 통신ㆍ전산 장비와 응용 기술이 표준운영절차에 부합하도록 개발ㆍ제품화되어 있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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