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보화 서비스 개발ㆍ도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 서비스를 개발ㆍ도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발ㆍ도입하는 정보화 서비스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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