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보화 서비스 개발ㆍ도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 서비스를 개발ㆍ도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개발ㆍ도입하는 정보화 서비스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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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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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