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0조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행시설 설치자 등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해당 시설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항행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항공교통본부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2. 완성검사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3. 항행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4.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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