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1조 (허가 등의 취소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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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항행시설 설치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3.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4. 사정 변경으로 항행시설의 설치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항행시설 설치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3.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4. 사정 변경으로 항행시설의 설치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2. 항행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처분의 내용 및 사유4. 그 밖에 항공교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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