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7조 (명령 등의 위반 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항시설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장의 처분을 위반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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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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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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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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