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7조 (명령 등의 위반 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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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본부장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항시설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장의 처분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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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항시설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장의 처분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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