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4조 (항행시설 사용 휴지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관리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ㆍ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종류 및 명칭2.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3. 항행시설의 위치와 소재지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과 그 기간5.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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