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4조 (항행시설 사용 휴지 등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관리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ㆍ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종류 및 명칭2.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3. 항행시설의 위치와 소재지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과 그 기간5.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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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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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