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6조 (항행시설 불법 사용 등의 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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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본부장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에게 공항시설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행시설을 설치한 자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 받기 전에 항행시설을 사용한 자3. 허가 없이 항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한 자4. 항행시설을 파손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5. 항행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항공기 항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자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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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에게 공항시설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행시설을 설치한 자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 받기 전에 항행시설을 사용한 자3. 허가 없이 항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한 자4. 항행시설을 파손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5. 항행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항공기 항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자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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