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