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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