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4조 (장비운용 및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고대응장비등의 활용법에 대한 교육, 시연회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시연회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사고대응장비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 운용요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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