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4조 (장비운용 및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고대응장비등의 활용법에 대한 교육, 시연회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시연회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사고대응장비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 운용요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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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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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