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해양경찰관서에서 제기한 사고대응장비등의 소요를 검토하여 해당연도 사고대응장비등에 대한 구입ㆍ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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