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2조 (불용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의 고장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고 정비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리 또는 정비를 위한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손실ㆍ망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고대응장비등은 「물품관리법」제4장제5절의 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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