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7조 (장비현황 및 추가소요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의 보유현황과 다음연도 소요내역을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보유 현황
■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별지 제6호서식]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보유 현황 구분 | 구분 | 계 | 부산 | 통영 | 여수 | 제주 | 서귀포 | … | … 계 | 계 | | | | | | | | 개인 보호 장비 | 화학보호복 A급 | | | | | | | | 개인 보호 장비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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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불용결정 등제13조 · 교육계획 수립제14조 · 장비운용 및 안전교육제15조 · 매뉴얼 제작 등제16조 · 지도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장비현황 및 추가소요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전산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