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7조 (장비현황 및 추가소요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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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의 보유현황과 다음연도 소요내역을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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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의 보유현황과 다음연도 소요내역을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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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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