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9조 (관리번호 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장비를 취득하면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장비명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표찰은 장비의 크기와 모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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