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9조 (관리번호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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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장비를 취득하면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장비명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표찰은 장비의 크기와 모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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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장비를 취득하면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장비명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표찰은 장비의 크기와 모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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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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