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0조 (보관ㆍ관리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규모의 장소를 마련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함정, 파출소, 구조대 등에 배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모든 사고대응장비등을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개인보호장비 중 공기호흡기(등지게, 용기, 면체 등 구성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1년마다 배출한 후 새로 충전하여 보관한다.2. 고압용기의 표면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제조사, 전문기관 또는 자격소지자 등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한다.3. 고압용기는 제조 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제조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위생검사 및 세척을 의뢰해야 한다.4. 공기호흡기 면체와 보조마스크가 오염된 환경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척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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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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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