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0조 (보관ㆍ관리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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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규모의 장소를 마련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함정, 파출소, 구조대 등에 배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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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규모의 장소를 마련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함정, 파출소, 구조대 등에 배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모든 사고대응장비등을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개인보호장비 중 공기호흡기(등지게, 용기, 면체 등 구성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1년마다 배출한 후 새로 충전하여 보관한다.2. 고압용기의 표면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제조사, 전문기관 또는 자격소지자 등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한다.3. 고압용기는 제조 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제조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위생검사 및 세척을 의뢰해야 한다.4. 공기호흡기 면체와 보조마스크가 오염된 환경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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