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6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의 적절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속 해양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운용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대응장비등을 배부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의 적절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속 해양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운용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대응장비등을 배부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시정조치 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