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6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의 적절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속 해양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운용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대응장비등을 배부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시정조치 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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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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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