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6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의 적절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속 해양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운용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대응장비등을 배부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시정조치 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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