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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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자재(이하 "사고대응장비등"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자재(이하 "사고대응장비등"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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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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