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자재(이하 "사고대응장비등"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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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장비의 구입ㆍ배정제6조 · 관리책임자 지정 등제7조 · 관리담당자 지정 등제8조 · 관리대장 등의 비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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