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5조 (매뉴얼 제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를 구입ㆍ배정한 경우 사용ㆍ관리방법 등이 수록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해양경찰청 업무포탈에 게재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 운용요원이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여 각종 사고대응장비등의 적절한 운용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에 사고대응장비등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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