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5조 (매뉴얼 제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를 구입ㆍ배정한 경우 사용ㆍ관리방법 등이 수록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해양경찰청 업무포탈에 게재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 운용요원이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여 각종 사고대응장비등의 적절한 운용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에 사고대응장비등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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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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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