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7조 (관리담당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운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