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7조 (관리담당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운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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