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7조 (관리담당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운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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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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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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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