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와 제10호는 보관함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길이6. 최대사용하중7. 최대사용자수8. 사용안내문(설치 및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9. "본 제품은 1회용임"(간이완강기에 한함)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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