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최대사용하중 및 최대사용자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대사용하중은 1500 N 이상의 하중이어야 한다.
②최대사용자수(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최대사용하중을 1 500 N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1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③최대사용자수에 상당하는 수의 벨트가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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