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완강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2. 로프의 양끝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벨트의 연결장치 등에 연결되어야 한다.3. 벨트는 로프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분리식인 경우 쉽고 견고하게 로프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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