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강도(벨트의 강도를 제외한다)는 최대사용자수에 3 90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및 연결금속구는 분해ㆍ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로프는 파단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벨트의 강도는 늘어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 500 N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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