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의3 (내후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완강기의 본체(속도조절기 덮개 등) 재료로 합성수지(고무는 제외)를 사용하는 경우 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여 500사이클 동안 노화시킨 후에 제12조제1호 및 제6조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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