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지지대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지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지대는 부착 형태에 따라 천장부착형ㆍ(내ㆍ외)벽부착형ㆍ바닥부착형 등으로 구분한다.2. 지지대는 소방대상물과의 고정부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설치부분, 작동부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벽부착형과 간이완강기의 경우 작동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3. 지지대는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안전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4. 지지대의 작동부분은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여 사용시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5. 지지대는 소방대상물과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고정부분의 부착면부터 완강기 설치고리 중심까지의 길이는 40 ㎝ 이상 외벽부착형인 경우는 10 ㎝ 이상으로 한다.6. 지지대의 표면은 매끄러워야 하며,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7. 완강기 설치부분의 회전각도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벽부착형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8. 작동부분이 회전되는 곳에는 베어링, 힌지, 장석, 부싱 등을 사용하여 원활히 회전될 수 있어야 한다.9. 천장부착형 지지대는 쉽게 사용상태로 조작할 수 있어야하며, 조작로프 등이 있는 경우, 로프 등을 당기는데 소요되는 힘이 100 N 이하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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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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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