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지대는 금속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일 경우 내식가공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부착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KS D 3698)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지대 내식가공의 확인은 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KS D 9502))에 의하여 5회(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지 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하는 경우 부식생성물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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