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지대를 제조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한 후, 표준강하속도를 가지는 시험장치 또는 특정 완강기를 지지대에 설치한 상태에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부착부분으로부터 강하방향의 반대방향으로 0.5 m 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의 충격하중으로 낙하시키는 경우에 파괴ㆍ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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