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충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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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지대를 제조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한 후, 표준강하속도를 가지는 시험장치 또는 특정 완강기를 지지대에 설치한 상태에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부착부분으로부터 강하방향의 반대방향으로 0.5 m 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의 충격하중으로 낙하시키는 경우에 파괴ㆍ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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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지대를 제조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한 후, 표준강하속도를 가지는 시험장치 또는 특정 완강기를 지지대에 설치한 상태에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부착부분으로부터 강하방향의 반대방향으로 0.5 m 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의 충격하중으로 낙하시키는 경우에 파괴ㆍ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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