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속도조절기ㆍ속도조절기의 연결부ㆍ로프ㆍ연결금속구 및 벨트로 구성되어야 한다.2.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3. 속도조절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한다.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나. 평상시에 분해 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다.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라. 속도조절기는 사용 중에 분해ㆍ손상ㆍ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하여야 한다.마. 강하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바. 속도조절기의 풀리(pulley) 등으로부터 로프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4.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개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5. 로프는 와이어로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와이어로프는 지름이 3 mm 이상 또는 안전계수(와이어 파단하중(N)을 최대사용하중(N)으로 나눈 값) 5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나. 와이어로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6. 벨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쉽게 착용하고 쉽게 벗을 수 있을 것나. 사용할 때 벗겨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벨트가 꼬이지 않아야 한다.다. 벨트의 너비는 45 ㎜ 이상이어야 하고 벨트의 최소원주길이는 55 ㎝ 이상 65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원주길이는 160 ㎝ 이상 180 ㎝ 이하이어야 하고 최소원주길이 부분에는 너비 100 ㎜ 두께 10 ㎜ 이상의 충격보호재를 덧씌워야 한다.라.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마.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하며 최대원주길이 벨트의 중앙이 고리에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원주길이벨트의 고리는 원형이 되어야 한다.바. 표면은 매끄럽고 감촉이 좋으며, 조직의 얼룩ㆍ흠 등이 없고, 끝에는 올풀림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사. 완강기의 충격보호재 표면에는 벨트착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아. 완강기의 잘못된 사용 방지를 위해 충격보호재를 씌우지 않은 벨트부분에는 망 등을 사용하여 감싸야 한다.<개정 2023. 7. 12.>7. 연결금속구는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연결금속구는 사용 중 분해,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 중 흔들림ㆍ충격 등으로 연결훅(hook)이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사용하는 리벳이나 부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은 사용자를 다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지지대에 거치하고자 사용되는 연결금속구는 장축 150 ㎜, 단축 50 ㎜ 이상 타원형 모양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완강기의 연결금속구는 자동잠금방식을 포함한 이중 잠금 구조이어야 하며, 속도조절기와 결합되어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 로프, 벨트에 사용되는 연결금속구는 가공 버(bur)를 제거하여야 하며 그 접촉부위에는 연질재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마. 완강기 벨트연결에 사용되는 연결금속구의 단면은 원형 이외의 형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 7. 12.>8. 부품 및 덮개를 나사로 체결할 경우 풀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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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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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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