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강하속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완강기의 강하속도 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로프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높이(로프의 길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것은 15 m의 높이)에 설치할 것2. 시험조건은 주위온도 -20 ∼ 50 ℃의 상태에서 실시할 것3. 강하속도는 250 Nㆍ750 Nㆍ1 5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으로 각각 1회 강하시키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16 ㎝/s 이상 150 ㎝/s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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