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지대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으며, 지지대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는 보관함에 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용도(완강기용, 간이완강기용)4.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6. 최대사용하중, 최대사용자수, 회전각도7. 사용할 수 있는 완강기의 형식번호(표준강하속도를 갖는 시험장치로 충격시험하는 경우 제외)8.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가. 앵커볼트의 규격, 설치개수, 설치깊이 등을 표시한다.나. 지지대의 설치 및 시공방법과 취급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표시한다.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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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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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