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낙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낙하시험을 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3. 7. 12.>1.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는 속도조절기를 1.5 m 높이로부터 낙하시키는 것을 5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완강기는 제12조제1호의 기준, 간이완강기는 제15조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릴(완강기에 한함)을 15 m 에서 낙하시키는 경우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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