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내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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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회(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지 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하는 경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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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회(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지 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하는 경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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