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충격강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는 속도조절기로부터 강하측의 로프를 25 ㎝ 인출하여 강하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당겨 올리고 벨트에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가지는 모형을 장착하여 충격강하시험을 5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완강기는 제12조제1호의 기준, 간이완강기는 제15조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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