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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