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7조 (보안등급 분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처리규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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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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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