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9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6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보안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은 본 규칙을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본 규칙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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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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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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