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3조 (보안관리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며 보안업무수행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연구개발기관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개선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보안관리 실태점검의 절차는 혁신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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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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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