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5조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과제 협약 시 [별지 1]의 보안서약서를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 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민감자료를 활용할 경우 [별지 1]의 보안서약서를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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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서약서
[별지 1] 보안서약서 본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활용함에 있어 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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