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8조 (보안등급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요청내용, 요청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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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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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