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3조 (보안관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안전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 원자력통제과장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3.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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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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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