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6조 (보안등급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2.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1항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등급 분류 시 사업 또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보안등급이 분류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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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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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