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4조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상세사항을 파악하여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2.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ㆍ파괴3.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