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칙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처리규정 제8조의 전문기관 및 제10조의 연구개발사업단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처리규정 제8조의 전문기관 및 제10조의 연구개발사업단에 적용한다.
②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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