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처리규정 제8조의 전문기관 및 제10조의 연구개발사업단에 적용한다.
②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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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적용대상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안관리심의회제4조 ·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제5조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제6조 · 보안등급 분류제7조 · 보안등급 분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