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7조 (민감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라 수집한 사업자 인ㆍ허가 심사자료 등 소관 민감자료를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민감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요청이 적합할 경우 수집한 자료를 연구개발기관에 제공하고 활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민감자료는 제9조에 따른 보안과제의 보안관리 조치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 즉시 자료를 폐기하고 폐기가 어려운 자료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감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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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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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