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2조 (보안관리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2]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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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관리 현황
[별지 2] 보안관리 현황 □ 과제정보 □ 외국기관 참여현황 □ 외국인 참여현황 ※ 구분란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등, 참여형태 : 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 외국인 참여의 경우 외국인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외국인 접촉 현황 □ 외부기관 파견자 현황 □ 핵심인력 현황 □ 연구개발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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